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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분양 소장이 말하는 아파트 청약 포인트는?

  • 리얼꿀팁
  • 입력 2020.02.14 09:00
  • 수정 2020.02.26 18:30


복잡한 청약제도, 길잡이 필요해


[리얼캐스트=민보름 기자] 부동산 기자로 일하다 보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집 장만을 하고자 하는 주변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을 사야 되냐’,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나오냐’부터 질문이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2017년 하반기 이래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대책만 18건이 넘었다고 하니, 반드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일일이 찾아가며 답해 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업무 아닌 업무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질문이 바로 청약 관련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기사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빌라를 상속 받으면서 무주택 자격이 사라진다든가 하는 문제들 말이죠. 

지인들은 대부분 깨알 글씨로 채워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며 머리를 쥐어짜다 포털 검색으로도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 마치 최후의 보루를 찾듯 이쪽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애매한 문제에 답변하기가 곤란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할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연락한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분양 업계에서만 13년 일한 베테랑이 머리 아픈 요즘 청약자들에게 한줄기 빛 같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표지 위편에는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반영’ 문구가 있어, 그야말로 최신판임을 뽐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정석』 저자 권소혁 롯데건설 책임을 만나봤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계산이 관건


권소혁 책임은 13년간 롯데건설에서 분양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입니다. 권 책임은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부적격 사례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적격 사례는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 문제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책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청약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간절하다”며 “소득기준 계산법이 이직, 퇴사, 휴직 등 사례별로 다 달라서, 소득계산 오류로 부적격 당첨된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분양 시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 예외 사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청약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 밖에 없죠. 

이에 대해 권소혁 책임은 “주변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계산 오류로 부적격 당첨된 사례가 있고, 소득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공급 시 가점제가 100%(전용 85㎡이하 타입)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에 거는 희망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권 책임도 신혼부부 특공을 “가장 치열한 특별공급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59㎡ 타입 사례를 보면, 전체 28가구 신혼특공 모집에 총 2,943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단순 경쟁률로 치면 100대1이 넘는데요. 이 경쟁률을 이기고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이라면 상심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해라


너무나도 복잡한 청약제도. 권소혁 책임은 그 중에서도 규제지역 청약 시 본인의 청약 자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이 여기 속합니다. 

권 책임은 책에서처럼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무주택 여부 판단은 세대 기준이고, 무주택 기간 계산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입니다.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 계산에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무주택 ‘자격’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없는지 판단하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 주택 없이 지낸 기간을 잰다는 뜻입니다. 

이밖에도 권 책임은 ‘자격요건’이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당첨 제한과 2년간 가점제 재당첨제한은 세대 기준, 부적격당첨자 입주자 선정 제한과 공급질서 교란자 입주자 자격제한은 본인 기준, 계약 취소된 주택 재공급의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와 배우자 기준”이라면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권 소장의 꿀팁’란에 정리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쯤에선 듣는 저로서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주택청약의 정석』이 왜 질의응답식으로 쓰여졌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정보를 교과서 식으로 나열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 개인 사례 별로 ‘쪽집게식’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책은 독자가 목차를 통해 본인이 궁금한 질문의 답을 바로 찾아 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책임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청약 신청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 분양 소장으로서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을 듯한 내용으로 100문 100답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포자 난무하는 주택 시장, ‘안 되도 되게’ 해야


청약 경쟁률과 청약 당첨 가점이 함께 급등하면서 청포자(청약 신청 포기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젊은 세대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 제도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특별공급에 희망을 걸고, 누군가는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리며, 누군가는 기축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희비가 갈리는 상황은 청약 부적격만이 아닐 겁니다. 지난 2~3년간 순간의 선택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자산가치가 수억씩 차이 나게 된 경우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전략’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권소혁 책임은 “청약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30대 청약희망자는 가점이 낮아 당첨확률이 낮으므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분양전환형), 신혼희망 타운 등 본인의 자격이 되는 유형을 찾아 도전해보시길 조언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으니 나의 청약자격을 이해해서 꼭 당첨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책에서 전에 지인이 물어봤던 부분을 찾아보니, 의문이 풀리며 비로소 속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권 책임이 개정판을 내지 않아도 되길 바라며, 책을 책꽂이에 꽂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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