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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보고 놀란 가슴 종부세 보고 더 놀란다

  • 리얼꿀팁
  • 입력 2019.07.24 12:05
  • 수정 2019.08.05 10:51

보유세 시즌 온다…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리얼캐스트=박지혜 기자] 이달부터 보유세 납부가 시작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을 앞두고 주택 보유자들이 셈법 계산에 한창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7월에 주택(1/2)‧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과세하는데요. 12월엔 종부세를 걷습니다.

이처럼 7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처분하려는 주택 보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세 보고 놀란 가슴 종부세 보고 더 놀란다

9월에 내는 주택‧토지 재산세의 경우 3조272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78억원) 대비 14.5%로 큰 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전년 납부액의 세부담 상한이 105~130%여서,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재산세 증가분은 작년 납부액의 최대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이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150~300%에 달합니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져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변동 없는 곳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재산세가 30% 가까이 올라 부담이 너무 크다” “11월에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 텐데 얼마나 오를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등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버티기’가 유력

9월을 기점으로 고연령층 다주택자나,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은퇴자 등이 매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에 앞서 매물이 상당수 정리돼 주택을 팔려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유세가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현재 2주택 이상부터 양도세가 중과돼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K씨는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매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올해까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수로 꼽힙니다. 2년 미만 거주하면 15년 보유해도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던 장특공제는 내년 1월부터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요건이 바뀌고, 비율은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특공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현금 여력이 없는 1주택자들의 양도세 절세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매물이 소화는 되겠지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지난 만큼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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