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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 일반
  • 입력 2019.03.15 09:00
  • 수정 2019.03.28 10:17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대.. 예년과 유사

[리얼캐스트=정원진 기자]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이 전년(5.02%)에 비해 약 0.3%p 상승한 5.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0%)이나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상승.. 전국 평균 3배 

 

덕분에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구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의 3배 가량인 14.17%가 상승했으며 광주 9.77%, 대구 6.57%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비 사업 및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광주와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고 상승률 과천 vs 최고 하락률 거제

시·군·구별 최고 상승지역은 경기 과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며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입니다.

반면 최고 하락 지역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둔화된 경남 거제(-18.11%)이고, 이어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12억 이상~15억 미만 고가 주택.. 상승폭 최대 

금액별로는 전체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이상,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이하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시세 6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 91.1%)에 대해서는 더 낮게 책정했습니다. 경남 거제 사등면은 17% 감소하고, 서울 도봉구 창동은 8% 가량 오르는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를 높여 개선했다”며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시세 변동분이 사실상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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