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농과 노후준비를 한번에...농지연금 활용하기

기자명 신선자
  • 리얼꿀팁
  • 입력 2019.01.04 08:30
  • 수정 2019.01.15 10:52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리얼캐스트=신선자 기자] 바야흐로 100세 시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년은 그대로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혹자는 자영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조물주보다 건물주라고 부동산 임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가로이 농사 지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뭐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뭘 하든 간에 삶을 영위하는 생계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노후 자산 관리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노후자금 마련 방안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연금 등 금융상품의 비중은 낮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주로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길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죠. 일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을 벤치마킹해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만 가격부담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 상가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다 요즘은 대출도 쉽지 않으니 엄두가 나지 않는 자금 규모죠. 일반인들도 부자들처럼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농지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란 제도가 그것인데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5년~종신)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첫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농민 배려 차원에서 내놓은 상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데요.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농업 현실에 적합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획기적인 금융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충분치 않은 연금액 등으로 참여 유인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한 농업인은 1,948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누적가입자수는 1만57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농지연금 가입률 자체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점이 꽤 매력적이고 최근에는 은퇴 이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다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들도 있어 앞으로 가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요건은? 

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농지연금은 앞서도 밝혔듯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 농지연금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증빙하면 됩니다.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어야 하며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야 하고요. 즉,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사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법상 1,000㎡ 미만의 농지는 도시인이라도 주말농장 또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농지를 미리 취득한 다음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매월 받는 연금액수 얼마나 되나

실제로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 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대략 담보농지평가금액 기준으로 약 1%여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농지평가금액으로 약 1억원가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0여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입 연령과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8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형은 신청자 연령에 따라 5년형, 10년형, 15년형 중 택할 수 있고요. 월 지급 상한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또한 한번 가입된 농지연금은 이후에 농지가격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받게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남은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농지가격이 엄청 올라서 가입시점보다 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거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등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요?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가입자가 원하면 그 동안 받았던 연금을 변제하고 계약 중도 해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연금 받으면서 농사도 짓고...일거양득의 노후 준비 

농지연금이 전적으로 노후자금이 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 거주자도 고려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저렴한 농지를 구입 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가 은퇴 후 본인이 직접 영농생활의 경력을 쌓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되니까요.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있으니 일거양득이죠. 복잡한 도심을 떠나 소일거리로 영농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향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까지 한다면 삶이 더 여유롭고 윤택해질 수 있을 겁니다. 


농지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저작권자 © 리얼캐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