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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고 버티려면 '종부세' 미리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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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2 10:05
  • 수정 2018.10.23 09:21


종합부동산세의 화려한 부활

[리얼캐스트=여경희 기자] 지난달 13일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 다 들어있는 규제 종합세트로, 정부가 ‘투기세력’이라 규정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이 골자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최대 1.2%p 세율 인상, 과세표준 3~6억원 구간 신설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공을 들였던 종합부동산세 안이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7월 초 개편안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그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서울∙세종시와 부산,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예정인데요.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한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우선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현행 대비 최고 1.2%p까지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1%~1.2%p, 고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7%p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과세표준 3억원~6억원 구간이 신설돼 구간별 세분화된 누진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담 상향 조정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지역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에서 300%로 조정됩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이번 수정안이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50만원~11,591만원 늘어날 텐데요. 이들은 1세대 1주택자에 비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40만원~5,829만원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다 강력해진 종합부동산세

시장에서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도 집값 폭등세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 때 그 적용 범위가 대폭 완화됐는데요. 납세자 대상이 도입 초반 30만여 명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돼 유명무실한 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죠. 

집값 상승기를 맞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수와 세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대상자수는 2013년 24만7천명에서 4년 만에 40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수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시장의 판을 바꿀 것인가? 

한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100%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의 1주택자나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가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거래는 상당 기간 소강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서울의 매수 문의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죠. 한 부동산전문가는 “지방의 경우 거래가 끊기면서 침체가 길어지는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부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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