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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리 등 공공기반시설로 수익사업, 민간투자사업 넌 누구니?

  • 리얼꿀팁
  • 입력 2018.08.10 09:20
  • 수정 2018.08.23 11:34


‘공공’과 ‘민간’의 경계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전기, 공항, 항만, 수도, 도로, 철도 등은 국민들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원이 한정될 경우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로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에 비해 효율적인데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 사업시행자로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죠.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선보인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란,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면 준공 시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Transfer)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이 있고요. 동북선 도시철도도 이 방식으로 추진되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양도되고 동북선경전철㈜가 30년동안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GTX-A 노선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40대 60의 비율로 투자비를 부담하는 BTO방식이죠.


최소수익보장(MGR, Minimum Revenue Gurantee) VS 최소비용지원(MCS, Minimum Cost Support)

BTO방식은 수요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운영실적이 안 나더라도 사업자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소수익보장제(MGR, Minimum Revenue Gurantee)가 1999년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는 정부 재정에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폐지되고 맙니다. 하지만 폐지 내용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데다 이전 사업들의 계약기간이 대부분 30년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죠(2017년 기준 7063억원). MGR대신 투자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면서 BTO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위축되자 최근에는 최소비용지원(MCS, Minimum Cost Support)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죠.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편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됩니다. 교육, 복지, 문화시설 분야처럼 국민생활의 개선효과가 크지만 시설 이용료 등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이 방식으로 추진되죠. 민간이 투자해 기반시설을 건립(Build)하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Transfer)되고 민간 사업자는 일정기간 그 시설을 임차(Lease)해 사용, 수익하는 구조인데요. BTL사업은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위험 없이 안정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송도컨벤시아 2단계사업, 인천대학교 제2기숙사, 영주적십자병원 등이 그 예죠.   


BOT(Build—Own-Transfer) 방식

BTO사업처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사업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OT(Build—Own-Transfer)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고(Build) 일정기간 소유(Own)해 운영하다가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이양 (Transfer)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BOT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한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 베트남의 칸 지오(Can Gio) 대교 건설사업 등이 BOT방식으로 추진됩니다.


BOO(Build—Own-Operate) 방식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민간에 귀속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운영측면의 부담이 있고, 시설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는 단점이 있죠.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대부분의 복합화물터미널은 BOO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적격성 조사와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동시에 이뤄져야 

민간투자사업은 건립에만 10년 이상 걸리고 운영계약기간도 30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수요측정 및 적격성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는 진입장벽을 높여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기 쉽죠. 이를 막고자 정부는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거나 조세장벽을 낮추는 등 수익성 제고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민간사업체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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